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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0월 28일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를 상대로 가격 인상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제재는커녕 담합 여부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에도 비슷한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어 조사 착수가 곧 결론을 뜻하지는 않으며 가격이 당장 내리지도 않는다. 소비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개당·중량당 단위가격으로 비교하고, 브랜드를 바꿀 때는 맛과 평소 가격을 함께 따지는 편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