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이상? 뜯기 전 사진이 환불 가른다대부분의 배달앱은 음식에 이상이 있을 때 '뜯기 전' 사진을 환불 증빙으로 요구하며, 쿠팡이츠는 그 범위를 포장 파손과 메뉴 누락까지 넓혔다. 봉인을 뜯거나 한 입 먹은 뒤에는 같은 사진도 인정받기 어려워, 받자마자의 몇 초가 환불 가능 여부를 가른다.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말고 1399나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하되, 음식점 이물은 발견 후 1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생활정보2026.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