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에 쓰는 상품권은 지류 금액권, 금액형 모바일권, 메뉴 교환형 기프티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뉘고 환불과 사용처 규정이 제각각이다. 지류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분을 6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만 교환형 기프티콘은 잔액이 남아도 돌려받기 어렵다. 할인율만 보지 말고 사용처 제한과 유효기간, 연장·환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 이득이 남는다.

외식상품권을 '5% 할인', '10% 적립'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면 손해를 보기 쉽다. 할인은 살 때 한 번 생기지만, 쓰지 못하거나 잔액을 떼이면 할인 폭을 그대로 까먹는다. 외식비를 줄이려 상품권을 산다면 할인율보다 사용처, 유효기간, 잔액 환불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

Warre Van de Wouwer
같은 '외식상품권'이라도 성격이 다르다. 백화점·프랜차이즈 지류 금액권, 금액이 찍힌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특정 메뉴로 교환하는 교환형 기프티콘(예: 치킨 한 마리 교환권), 그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환불과 잔액 처리 규정이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함정은 사용처다. 특정 브랜드나 가맹점에서만 되는지, 가족이 자주 가는 식당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발행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교환형 기프티콘은 지정된 메뉴로만 바꿀 수 있어, 그 메뉴를 실제로 먹을지부터 따져야 한다. 할인율이 높아도 쓸 데가 좁으면 실제 이득은 줄어든다.
잔액 환불 규정은 유형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 유형 | 잔액 환불 | 유효기간 | 주의할 점 |
|---|---|---|---|
| 지류 금액권 | 조건부 현금 환급 | 보통 5년 | 사용처 확인 |
| 금액형 모바일권 | 가능(약관) | 1년 이상 | 연장 챙기기 |
| 교환형 기프티콘 | 어려움 | 1년 이상 | 메뉴 고정 |
지류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권면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 장을 함께 쓸 때는 총액 기준으로 본다.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돼 있고, 만료 30일 전부터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실결제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치킨·피자처럼 특정 메뉴를 교환하는 기프티콘은 금액 개념이 아니라 잔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더 비싼 메뉴로 바꾸면 차액만 더 내는 식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체감 이득은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율 × 다 쓸 확률'에 가깝다. 10% 싸게 샀어도 유효기간 안에 다 못 쓰거나 잔액을 떼이면 실제 할인은 그보다 작아진다. 자주 가는 가맹점이 분명하고 금액형이라면 할인 효과가 거의 그대로 남고, 사용처가 애매하거나 교환형이라면 할인율이 높아도 신중할 만하다.
사기 전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