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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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 양이 적다, 재보고 환불받는 순서

2025년 12월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메뉴 화면에도 조리 전 중량을 그램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 표기는 생닭 기준이라 조리된 치킨을 저울에 올려 그대로 비교하면 가볍게 나오는 게 정상이므로 비교 기준을 맞춰야 한다. 표기와 실제가 분명히 다르면 사진과 주문내역을 남겨 앱 고객센터 환불 요청, 거절 시 소비자원(1372)과 식약처(1399) 순으로 대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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