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메뉴 화면에도 조리 전 중량을 그램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 표기는 생닭 기준이라 조리된 치킨을 저울에 올려 그대로 비교하면 가볍게 나오는 게 정상이므로 비교 기준을 맞춰야 한다. 표기와 실제가 분명히 다르면 사진과 주문내역을 남겨 앱 고객센터 환불 요청, 거절 시 소비자원(1372)과 식약처(1399) 순으로 대응하면 된다.

치킨 양이 적다고 느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문한 메뉴의 표기 중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가맹점 수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메뉴 화면에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 페리카나, 네네,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가 대상이고, 전국 약 1만 2,560개 가맹점이 해당한다.
표기는 두 가지 방식이다. 그램(g)으로 적거나, 닭을 통째로 조리하는 경우 '10호'처럼 호수로 적을 수 있다. 참고로 10호는 조리 전 기준 약 951~1050g이다.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앱 주문 화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문 전 캡처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근거가 된다.

Ron Lach
여기서 많이들 오해한다. 표시된 중량은 '조리 전', 즉 생닭 기준의 총 중량이다.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조리된 치킨을 저울에 올리면 표기보다 가볍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닭 종류와 조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수분 손실은 적지 않다.
그래서 접시째 올린 무게를 표기와 그대로 비교하면 거의 항상 "미달"처럼 보인다. 직접 잴 때는 포장 용기와 무·치킨무 같은 반찬 무게를 빼고, 살코기만의 양을 가늠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조각 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적거나, 같은 메뉴를 재주문했는데 양이 확연히 다르다면 그건 좀 더 분명한 신호다.
차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빠르다.
첫째, 앱 안에서 먼저 알린다. 배달의민족은 주문한 음식과 눈에 띄게 다른 경우 환불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진을 토대로 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전용 상담 창구인 '배달음식 안심센터'(1600-9880)로 상담할 수도 있다. 쿠팡이츠는 앱 내 고객센터나 '구매 문제 신고' 기능으로 접수한다.
둘째, 환불 또는 부분 환불을 요청한다. 이때 "양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보다, 표기 중량과 비교한 구체적 근거를 대는 편이 처리가 빠르다.
셋째, 플랫폼에서 거절되면 외부 창구로 넘어간다. 환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1372)에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표기와 실제가 다른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식품 신고 창구를 이용한다.
같은 '불만'이라도 어디에 말하느냐가 다르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표시 위반을 바로잡는 문제는 창구가 갈린다.
| 창구 | 언제 | 연락 | 다루는 것 |
|---|---|---|---|
| 배달 플랫폼 | 주문 직후 | 앱·안심센터 1600-9880 | 환불·부분환불 |
| 한국소비자원 | 환불 거절 시 | 1372 | 소비자 분쟁 상담 |
| 식약처 | 표기 위반 의심 | 1399 | 중량 표시 위반 조사 |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는 국번 없이 전화하면 되고, 인터넷 '식품안전나라'나 앱으로도 접수된다. 신고할 때는 업소명과 소재지, 제품 정보, 위반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표기 자체가 아직 없는 가맹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결국 환불이든 신고든 증거가 좌우한다. 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먹기 전에 아래를 챙겨두자.
사진은 조리된 상태 그대로, 손대기 전에 찍는 게 가장 깔끔하다. 먹다 남은 것으로는 양을 입증하기 어렵다. 표기 기준이 '조리 전'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괜한 분쟁 대신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또렷하게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