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1개의 글

상한 음식 받았을 때, 신고와 환불 순서

식당에서 상한 음식이나 이물을 받으면 사진·영수증·이물 보관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신고와 환불이 모두 가능하다. 위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와 식품안전나라로,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환·환급이 기본이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간다. 음식값 환급은 권리에 가깝지만 추가 보상은 실제 피해 입증 여부에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