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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장 볼 때 이 3가지만 보면 된다

판매용 농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 인쇄·스티커·꼬리표 등으로 국산 또는 수입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가공·혼합식품은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가 적히고,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미심쩍으면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확인·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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