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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 중 절반이 컴포즈·메가커피에서 나왔다는 국회 자료가 공개됐다. 다만 위반의 절반가량은 위생교육 미이수 같은 행정 항목이라, 이 통계만으로 특정 매장의 위생을 단정하긴 어렵다. 자주 가는 매장이 걱정된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그 매장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조회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4년간 디저트에 쓴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9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별점과 명성이 식품위생법 준수나 주방 위생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위생 문제는 어느 식당에서든 생길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과 위생등급을 미리 조회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