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4년간 디저트에 쓴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9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별점과 명성이 식품위생법 준수나 주방 위생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위생 문제는 어느 식당에서든 생길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과 위생등급을 미리 조회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9월,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실형은 나오지 않았다.
혐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이 식당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태국산 건조 개미를 반입해 일부 디저트에 얹어 팔았다. 검찰은 개미를 곁들인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가량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문제는 개미가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리에 쓰인 개미에서는 중금속 기준을 넘는 성분도 검출됐다.
재판부는 대표가 범행을 인정했고 전과가 없으며,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쓰기도 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허용되지 않은 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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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슐랭 별점은 요리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이지, 식재료의 법적 적합성이나 주방 위생 상태를 보증하는 인증이 아니다. 유명 셰프의 식당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외식 때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는 소비자가 직접 식당의 위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있다. 방문 전 몇 분이면 확인이 끝난다.
가장 먼저 볼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다. 이곳의 '행정처분' 검색에서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그 식당이 위생 관련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위반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실제 제재가 내려진 기록이다. 단순 민원과 달리 관할 기관이 위반을 확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사안은 처분 확정과 등록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처분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는 자료라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을 잘 지키는가'를 보는 자료다.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식품안전나라의 '우리동네 음식점' 메뉴에서 지역별로 지정 업소를 찾아볼 수 있고, 지정 식당은 대개 출입문에 등급 표지판을 붙여 둔다.
위생등급은 의무가 아니라 식당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받는 제도다. 따라서 등급이 없다고 위생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등급을 받았다면, 그 식당이 최소한 외부 평가를 통과할 만한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예약을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에 생기기도 한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재료 상태가 명백히 이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의심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알릴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걸리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할 때는 근거가 중요하다. 업소명과 소재지, 무엇이 어떻게 문제였는지를 적고, 사진이나 실물, 나온 이물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원활하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문제가 된 음식이나 이물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결국 외식 위생은 식당만의 몫이 아니다. 방문 전에는 행정처분과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문제를 마주하면 근거를 남겨 신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