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3년 넘게 써 오다 대표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식용 곤충은 법으로 10종만 허용돼, 아무리 유명한 식당의 메뉴라도 국내 원료 기준을 벗어나면 위반이 된다. 의심스러운 음식을 접하면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사진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조사의 관건이다.
서울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에 써 온 사실이 드러나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식당 법인에도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식당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두 종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왔다. 식혜를 접목한 셔벗 디저트에 손님이 원하면 개미를 올려 냈고, 이 기간 1만2274명이 약 4만9096마리의 개미가 든 디저트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개미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을 단서로 사건을 적발했고, 사용된 개미 일부에서는 기준을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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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식용 곤충"의 범위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누에번데기 등 10종으로 정해져 있다. 개미는 이 목록에 없다.
해외에서 개미를 요리에 쓰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재료가 다른 나라 식당에서 쓰인다는 사실과, 그 재료가 한국의 식품 원료 기준을 통과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유명 식당의 메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
먹던 음식에서 이상한 재료나 이물을 발견했을 때 가장 빠른 창구는 전화다.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연결되고, 이용료는 무료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 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리면 된다. 매장에서 파는 완제품이든, 식당에서 조리해 낸 음식이든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실제 조사로 이어지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증거 없이 말로만 접수하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좋다. 신고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된다.
포장 식품이라면 제조사에 먼저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위생 위반이 의심된다면 신고센터에 함께 접수하는 편이 조사로 이어지기 쉽다.
접수된 신고는 대개 해당 지역 시·군·구가 먼저 받아 원인 조사를 하고, 식약처가 전체를 총괄 관리하며 원인을 조사한 뒤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는 순서로 처리된다. 신고 단계에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포상금 제도도 있다.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은 1인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번 개미 디저트 사건도 결국 온라인에 남은 흔적에서 시작됐다.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