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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구간으로 나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환급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정부 성수품 할인과 함께 활용하면 절약 폭을 더 키울 수 있다.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모둠전·모둠순대·생수처럼 가격과 양을 정하지 않은 채 파는 방식에서 반복돼 왔고, 종로구는 6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시행했다. 노점은 구청이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문객이 스스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주문 전에 가격과 양을 말로 정하고 섞음 제안을 거절하며 카드 결제와 영수증을 챙기면 대부분 예방된다.
광장시장 순대·떡볶이 바가지 논란 이후 정부와 상인회가 가격표시제와 결제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마다 이행 수준은 제각각이다. 결국 바가지는 가격 미표시와 임의 추가, 현금 유도라는 공통 구조에서 나오므로 이 신호가 사라진 시장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 전 가격표시 여부와 결제수단, 최근 후기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문 전 가격을 못 박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피할 수 있다.
민생지원금은 대형마트·온라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동네 식당 같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있어 안 쓰면 사라지는 돈이라, 평소 식비를 대체하는 장보기에 쓰면 순수한 절약 효과가 가장 크다. 먼저 거주지 공지에서 지급액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9월 제철 재료 위주로 장바구니를 짜면 같은 돈으로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