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구간으로 나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환급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정부 성수품 할인과 함께 활용하면 절약 폭을 더 키울 수 있다.

추석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린다. 추석 연휴 직전, 장을 보는 기간에 맞춰져 있다.
대상은 국산 수산물이다. 원양산과,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까지 포함된다. 생물뿐 아니라 건어물이나 젓갈 같은 가공품도 원물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파는 모든 수산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전국 300곳 안팎의 시장에서 진행하되, 지역마다 참여 시장과 대상 점포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가려는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사려는 점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다.

Emmanuel Codden
환급은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다.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한 번에 몰아서 살 필요는 없고, 행사 기간에 받은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 합산 구매액 | 환급액 | 형태 |
|---|---|---|
| 3만4천원 미만 | 없음 | - |
| 3만4천~6만7천원 | 1만원 | 온누리상품권 |
| 6만7천원 이상 | 2만원 | 온누리상품권 |
6만7천 원어치를 사면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다. 실질적으로 3할 가까이 아끼는 셈이다. 만약 3만4천 원에 조금 못 미친다면, 한 품목을 더 담아 기준을 넘기는 쪽이 이득일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다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어, 다음 장보기로 이어지는 구조이기도 하다.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 참여 시장의 지정 점포에서 대상 수산물을 산 뒤,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이때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영수증은 행사 기간에 받은 것을 합쳐서 낼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 게 좋다.
참여 시장과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발 전에 목록을 한 번 보고 동선을 짜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인근에 참여 시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려는 품목을 취급하는 시장을 골라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환급은 정부의 추석 성수품 대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로 넣어 규모를 1,930억 원으로 키웠고, 지원 기간도 추석 연휴가 포함된 30일까지 늘렸다. 1인당 주 2만 원이던 할인 한도도 없앴다.
수산물 쪽도 따로 있다. 명태·오징어·참조기 같은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공급가를 시중가 대비 40%에서 50%까지 낮췄고, 비축 물량 자체도 2만2천 톤으로 늘렸다.
정리하면 전통시장에서는 30% 환급을, 대형마트 등에서는 성수품 할인을 각각 챙길 수 있는 구조다. 같은 품목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갈린다. 살 목록을 먼저 정한 뒤 수산물은 전통시장 환급행사로, 그 밖의 성수품은 할인 채널로 나눠 담으면 체감 절약이 커진다. 다만 할인율과 참여처는 지역·매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현장 공지로 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