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수산물 30% 환급, 9월16~20일 이렇게 받자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구간으로 나뉘며,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환급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시장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정부 성수품 할인과 함께 활용하면 절약 폭을 더 키울 수 있다.생활정보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