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3사 본사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지만, 현장조사는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결론이 아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가 내는 메뉴 가격과 배달비는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그 사이 부담을 줄이려면 포장 주문과 자사앱 할인 같은 방법을 조건에 맞게 고르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BBQ, 교촌 본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닭값은 내렸는데 치킨값은 2만3000원 안팎 그대로'라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치킨을 자주 시켜 먹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내 치킨값이 내려가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아니다.
Photo by abillion on Unsplash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담합 정황이 있는지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의 초점도 업체들이 서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조사에서 실제 제재까지는 통상 수개월, 길면 해를 넘긴다.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깔고 봐야 한다.
조사가 들어갔다고 본사가 곧바로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과거 2017년에는 공정위가 한 업체를 조사하자 여러 브랜드가 인상을 철회하거나 값을 내린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건 정부 압박이 겹친 이례적 장면이었고, 모든 조사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메뉴 가격만이 아니다. 배달비 역시 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점 정책에 달려 있어, 이번 조사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적어도 당분간 주문 화면의 숫자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상식으로는 닭값이 내리면 치킨값도 내려야 맞다. 여기엔 짚을 대목이 있다.
먼저 '37.7% 폭락'이라는 수치다. 육계 산지 시세가 3월 kg당 5308원에서 9월 3308원으로 떨어진 건 맞지만, 3월은 조류인플루엔자로 값이 평년보다 20% 넘게 뛴 비정상 고점이었다. 9월 시세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조금 높다. 바닥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또 치킨 한 마리 값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는 인건비, 식용유, 포장재, 물류비, 배달 수수료다. 프랜차이즈가 닭을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받는 탓에 시세 변동이 늦게 반영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닭값 하락이 곧장 치킨값에 꽂히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물론 그 사이 마진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따지는 게 이번 조사의 몫이다.
가격이 내리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낼 돈을 줄이는 쪽이 빠르다. 자주 시키는 집이라면 다음을 따져보자.
정리하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보다 주문 방식 자체를 바꾸는 편이 체감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