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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에 103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공식 할인처의 기준가가 뚜렷해 바가지 가격을 가려내기 쉬우며, 가격표 누락·거짓 할인·원산지 거짓표시는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나뉘므로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증거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모둠전·모둠순대·생수처럼 가격과 양을 정하지 않은 채 파는 방식에서 반복돼 왔고, 종로구는 6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시행했다. 노점은 구청이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문객이 스스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주문 전에 가격과 양을 말로 정하고 섞음 제안을 거절하며 카드 결제와 영수증을 챙기면 대부분 예방된다.
광장시장 순대·떡볶이 바가지 논란 이후 정부와 상인회가 가격표시제와 결제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마다 이행 수준은 제각각이다. 결국 바가지는 가격 미표시와 임의 추가, 현금 유도라는 공통 구조에서 나오므로 이 신호가 사라진 시장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 전 가격표시 여부와 결제수단, 최근 후기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문 전 가격을 못 박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