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상반기에만 115개 점포를 닫는 등 프랜차이즈 폐점이 늘면서 선결제·포인트·쿠폰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사가 책임지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분을 90~100% 돌려받을 수 있다. 방문 전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이 막히면 발행사·본사에 이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순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본코리아는 2025년 상반기에만 가맹점 115곳이 문을 닫았다. 빽다방, 홍콩반점처럼 흔히 보이는 브랜드도 특정 점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매장에 묶여 있던 내 돈이다. 선결제로 충전해 둔 금액, 쌓아 둔 포인트, 받아 둔 쿠폰과 기프티콘은 매장이 닫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경로가 다르다.

Andrey Matveev
쿠폰이라고 다 같은 쿠폰이 아니다. 돌려받을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발행 주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을 손봤다.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미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 환불 비율은 금액으로 갈린다. 5만원 이하는 90%, 5만원을 넘으면 95%다.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100%까지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85개를 시정하기도 했다.
핵심은 '기간이 지났으니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효기간 만료와 환불 청구권은 별개다.
허탕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문 전 확인이다.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해당 매장의 영업 상태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 브랜드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의 매장 찾기도 폐점 매장을 걸러내는 데 유용하다.
선결제나 정기권처럼 큰 금액을 미리 넣어 두는 결제는 한 매장에 몰아서 충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쓸 만큼만 나눠 충전하면 폐점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
환불이 막히면 혼자 실랑이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편이 빠르다.
먼저 발행사와 본사 고객센터에 환불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기프티콘이면 발행사, 선불·포인트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1차 창구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한다.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사업자와의 분쟁 조정은 무료이고 통상 30~60일이 걸린다.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수증, 충전 내역, 쿠폰 화면 같은 증빙을 미리 캡처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