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숨긴 본사와 점주 사이의 문제로, 손님이 먹는 고기의 가격이나 안전을 직접 겨눈 조치는 아니다. 무한리필집을 고를 때는 이 뉴스와 별개로 매장의 원산지 표시, 위생등급, 가격·리필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님 입장에서 먼저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가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돈 문제를 겨눈 것이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지배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4년 3개월간 총 2983억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넘겼다. 이 자금에는 산업은행에서 연 3~4%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원도 섞여 있었다. 그렇게 흘러간 돈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대출됐는데, 금리는 리뉴얼 자금 연 12%, 신규 출점 자금 연 15%였고 2024년 말부터 일부 신규 대출은 연 18%까지 올랐다.
과징금 148억7200만원은 두 갈래다. 이런 부당지원 자체에 104억7200만원, 그리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자금 대여 사실을 '해당 없음'으로 적어 숨긴 허위·기만 행위에 44억원이 매겨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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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손님이 내는 무한리필 가격이나 리필 조건이 이 제재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주며 얹은 이자와 그 사실을 숨긴 부분이지, 매장에서 내주는 고기의 품질이나 안전을 겨눈 조사가 아니다. 리콜이나 영업정지 같은 소비자 대상 조치도 함께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무관하다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 점주가 연 12~18%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든 매장 운영에 압박이 된다. 이자 부담이 큰 점포일수록 인건비나 원재료에서 아끼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참고할 대목이다.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는 가능성이고, 개별 매장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근거는 이번 발표에 없다.
정리하면 이 뉴스는 브랜드를 피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같은 간판이라도 매장 상태는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에 가깝다.
브랜드 뉴스보다 실질적인 건 매장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표시다. 다음 네 가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매장이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부터 보자. 음식점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오리·양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로 종류까지 구분해 적게 되어 있다. 무한리필집이라면 어떤 부위가 어느 나라 고기인지 흐릿하게 적혀 있지 않은지 한 번 보는 게 좋다.
위생이 걱정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을 참고할 수 있다.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세 단계로 나뉘고, 지정받은 매장은 출입구에 지정서를 붙인다. 등급 표시가 없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다면 최소한의 위생 점검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가격과 리필 조건도 앉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무한리필은 인원 기준인지, 제한 시간이 있는지, 특정 부위는 별도 요금인지가 매장마다 다르다. 마지막으로 재방문할 생각이라면 혼잡 시간대 회전율과 반찬·채소 보충 상태를 기억해 두면 다음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번 제재가 알려주는 실용적인 교훈은 하나다.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이 개별 매장의 품질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 확인은 결국 손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