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의민족·풀무원·무신사 등 41개 업체를 상대로 총 1조원 규모의 탈루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물가 인상을 이유로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들여다보는 조사이지만, 당장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 조치는 아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는 배달앱과 매장 가격 차이, 공공 가격정보를 직접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합쳐 1조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농축산물 유통업체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이 16곳, 패션 플랫폼이 2곳이다. 규모로 보면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중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다.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게 눈에 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정작 세금은 줄여 신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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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의 혐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배달의민족은 역외탈세 쪽이다. 국내에서 번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로 넘기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했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 자체보다는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셈이다.
풀무원은 원가 쪽이다. 제조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가격 인상의 근거였던 원가가 부풀려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2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이달 초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터라 조사 시점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세 곳 모두 아직 혐의 단계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실제 탈세 여부와 규모가 가려진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세무조사는 이미 낸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직접 내리는 조치가 아니다.
국세청이 확인하겠다고 밝힌 지점도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 뒤편이다. 인상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탈세가 없었는지를 본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결과가 진열대 가격표로 곧장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조사 들어갔으니 곧 싸지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값을 직접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값이 갈린다. 몇 가지만 확인해도 체감이 다르다.
가공식품과 생필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서 매장별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담는 품목 몇 개를 정해 두고 마트별 가격을 확인해 두면 기준선이 생긴다.
농축산물은 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도·소매 시세를 볼 수 있다. 추석 성수품은 날마다 가격이 움직이니, 사려는 날 근처의 시세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배달앱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같은 메뉴라도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할 때와 배달로 시킬 때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배달앱 안의 가격만 보지 말고, 매장 포장 주문이나 매장가와 한 번 견줘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차이가 크다면 포장이나 방문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장바구니를 지키는 건 결국 이런 비교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