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전분·전분당 4개사에 담합 사상 최대인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고, 앞서 밀가루 7개사에도 6710억원을 물렸다. 전분당(물엿·올리고당·액상과당)과 밀가루는 과자·음료·빵·면 등 가공식품의 기초 원료라 담합이 원가에 넓게 걸치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완제품 가격이 곧 내리길 기대하기보다, 가정에서 쓰는 전분·당류·밀가루는 용도별 대체 재료와 단가 비교로 부담을 줄이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전분·전분당 4개사에 담합 사상 최대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5월에는 밀가루 7개사에 6710억원을 물렸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마트에서 집는 완제품이 아니라, 과자·음료·빵·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초 원료' 가격을 담합했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고 장도 보는 입장이라면, 이 원료들이 어떤 식품에 숨어 있는지부터 알면 가격 흐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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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은 이름이 낯설지만 쓰임새는 넓다.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해 만드는 당류로, 물엿·올리고당·포도당·액상과당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원료들은 음료, 제과·제빵, 제면, 빙과, 맥주, 소스까지 식품산업 전반에 쓰인다. 담합 4개사의 B2B 시장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이른다.
밀가루는 더 직관적이다. 면, 빵, 과자, 튀김옷의 바탕이고, 담합한 7개 제분사가 B2B 시장의 87.7%를 쥐고 있었다.
즉 단 음료의 액상과당, 과자의 물엿, 라면의 밀가루처럼, 담합 원료는 가공식품 곳곳에 조금씩 녹아 있다. 담합이 원가에 '넓게, 얕게' 걸치는 구조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이번 담합은 원재료 가격을 장기간 공동으로 조정한 사건이지, 소비자 판매가격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도 그렇게 설명했다.
완제품 가격에는 원료 말고도 인건비·물류·포장·마케팅이 함께 얹힌다. 과자 한 봉지에서 전분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원료 담합이 적발돼 가격이 조정돼도, 완제품 가격이 그만큼 또렷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에서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것도 기업 간 거래가격을 겨냥한 조치다. 그 인하분이 소비자가로 내려올지는 업체 판단과 다른 원가 사정에 달려 있다.
완제품 가격이 언제 내릴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요리하는 입장에서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핵심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재료'를 아는 것이다.
| 원료 | 가공식품 속 역할 | 가정 대체 아이디어 |
|---|---|---|
| 전분(옥수수) | 소스 농도·튀김옷 | 감자전분·쌀가루 |
| 물엿·올리고당 | 조림 윤기·단맛 | 조청·꿀(용도 따라) |
| 밀가루 | 면·빵·부침 | 쌀가루·통밀가루 |
대체는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모든 요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조림의 윤기를 내는 물엿은 조청으로 바꿔도 무난하지만, 바삭함이 중요한 튀김옷은 전분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무조건 대체'보다 용도를 보고 고르는 편이 낫다.
구매 단계에서는 이런 기준이 유효하다.
전분당·밀가루 담합은 과징금으로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여파가 우리 장바구니까지 또렷하게 닿을지는 아직 전망의 영역이다. 확정된 것과 지켜볼 것을 나눠 두고, 식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