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는 주방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즉석에서 익히는지, 뜨겁거나 차갑게 유지하는지, 손님 회전이 빠른지, 날것과 익힌 것을 같은 손·도구로 다루지 않는지를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게 현실적인 기준이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가열·보관 온도 기준은 결국 이 몇 가지 장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장면만 잘 읽어도 상당수 위험을 거를 수 있다. 먹은 뒤 이상이 생기면 증상이 시작된 시각과 먹은 음식, 가게 위치를 적어 1339나 보건소에 알리는 것이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는다.
축제 먹거리존에서는 조리대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다. 위생 등급표도, 주방 상태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가게를 고르는 기준은 가게가 겉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 장면으로 좁혀진다.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익히는가, 뜨거운 것은 뜨겁게 차가운 것은 차갑게 두는가, 손님이 끊이지 않고 회전하는가, 그리고 생것과 익힌 것을 같은 손이나 도구로 다루지 않는가.
이 네 가지는 식약처가 축제장 한시 음식점에 요구하는 위생수칙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판매자에게 주는 기준을 손님 쪽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항목으로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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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볼 것은 온도다. 식약처는 육류·가금류·달걀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라고 안내한다. 손님 입장에서 이 숫자를 잴 수는 없지만, 주문 뒤 불판이나 튀김기에서 바로 익혀 김이 오르는 상태로 건네는 가게라면 이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관 온도도 마찬가지다.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 이상에서 데워 두고, 차갑게 먹는 음식은 차게 유지돼야 한다. 미리 만들어 상온에 늘어놓은 음식이 가장 위험하다. 기온이 20℃를 넘는 날 상온에 둔 음식은 식중독 세균이 2~3시간 만에 100배까지 늘 수 있고, 조리된 음식은 되도록 2시간 안에 먹는 게 안전하다.
| 구분 | 안전 기준 | 눈으로 볼 점 |
|---|---|---|
| 뜨겁게 먹는 음식 | 60℃ 이상 유지 | 김이 오르는지 |
| 차갑게 먹는 음식 | 차게 보관 | 얼음·냉장 여부 |
| 야외 보관 | 아이스박스 10℃ 이하 | 상온 방치 여부 |
회전이 빠른 가게는 음식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재료가 금방 소진돼 새로 조리하는 횟수가 많으니, 미리 만들어 식은 음식을 받을 확률이 낮다. 줄이 길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언제 만든지 모를 음식이 쌓여 있는 곳보다는 낫다.
돈을 받는 사람과 음식을 집는 사람이 나뉘어 있는지도 본다. 한 사람이 현금을 만진 손으로 그대로 음식을 집어 준다면, 가열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오염될 수 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은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식약처도 야외에서는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되도록 피하라고 안내한다. 미리 썰어 둔 과일, 생채소가 든 음식, 소스에 버무려 놓은 반조리 음식이 햇볕이나 실온에 노출돼 있다면 거르는 게 낫다.
김밥처럼 미리 말아 쌓아 둔 음식도 주의 대상이다. 독소형 식중독은 이런 음식을 먹고 수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리된 지 오래됐는지 애매하면, 바로 익혀 주는 다른 메뉴로 바꾸는 선택이 안전하다.
증상은 보통 구토·설사·복통으로 나타나고 발열이나 혈변이 따라올 수 있다. 독소형은 먹고 몇 시간 안에, 감염형은 수분에서 72시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 증상이 와도 축제 음식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먹은 직후의 기록이 중요하다.
이상이 느껴지면 다음을 적어 두면 좋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의료기관을 찾고, 식중독이 의심되면 질병관리청 상담전화 1339나 관할 보건소에 알린다. 같은 가게에서 여러 명이 탈이 났다는 신고가 모여야 현장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록이 다음 사람의 피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