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원산지 특별단속 위반의 42.8%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에 몰렸고, 그중 71%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 표시였다. 식당은 메뉴판·게시판이나 규정 크기의 표시판에 원산지를 음식명만큼 크게 적어야 하며,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돼지고기는 요리명이 아닌 고기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품목은 정해져 있다. 최근 5년(2022~2026) 설·추석 전 아홉 차례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은 4,375건, 적발 업체는 3,700곳이 넘었다. 이 중 배추김치가 951건(21.7%), 돼지고기가 922건(21.1%)으로, 두 품목이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 품목 | 위반 건수 | 비율 |
|---|---|---|
| 배추김치 | 951건 | 21.7% |
| 돼지고기 | 922건 | 21.1% |
| 두 품목 합계 | 1,873건 | 42.8% |
더 눈여겨볼 대목은 유형이다. 김치·돼지고기 위반 가운데 거짓 표시가 1,335건으로 71.3%였다. 표시를 안 한 게 아니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두 품목에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김치찌개, 제육, 삼겹살처럼 소비량이 많은 데다 수입산과 국내산의 원가 차이가 커서 '바꿔치기'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배추김치 150건, 돼지고기 91건이 적발됐고 거짓 표시 비율은 70.5%였다.

Ruby Ruby
원산지 표시는 식당 주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같은 휴게음식점 모두 대상이며, 표시 위치와 크기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원칙은 매장 안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바로 옆이나 아래에 적는 것이다. 이때 원산지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구석에 깨알같이 적는 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게시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표시판은 가로 29㎝, 세로 42㎝ 이상 크기에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즉 한눈에 보이는 게 정상이고, 찾아야 겨우 보인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두 품목은 표시 방식이 조금 특별해서 이 점만 알면 꼼수를 잡아낼 수 있다.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라고 쓴 뒤, 원료인 배추의 원산지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식이다. 배추 원산지만 있고 고춧가루가 빠져 있다면 표시가 불완전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요리 이름이 아니라 고기 자체의 원산지를 봐야 한다. '돈가스 국내산'처럼 적힌 건 정확한 표시가 아니다. '돼지고기 국내산' 또는 '삼겹살(국산)'처럼 고기의 원산지가 드러나야 맞다.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와 돼지고기의 원산지가 각각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표시판이 아예 없거나, 가격이 유난히 싼데 '전부 국내산'으로만 적혀 있어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다. 창구는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대표전화 1588-8112다. 전국 어디서 걸어도 관할 사무소로 자동 연결된다.
처벌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 표시를 안 한 미표시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과 최대 1억 원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거짓 표시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 원, 미표시는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외식이 잦다면 매번 따질 필요는 없지만, 김치찌개나 제육처럼 위반이 몰리는 메뉴를 시킬 때 표시판을 한 번 훑어보는 습관 정도는 실용적이다. 표시가 규정대로 돼 있는 가게는 대체로 다른 관리도 신경 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