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연돈카레가 포장에 당류 0g으로 표시했지만 수거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류는 1회 제공량당 0.5g 미만일 때만 0으로 적을 수 있어, 0g이 곧 '당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영양성분표의 0g만 보지 말고 원재료명과 1회 제공량,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회수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더본코리아가 파는 간편식 '연돈카레'가 포장에 당류 0g으로 적어 놓고 실제로는 기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9월 15일 알려진 이 부적합 판정은 제조업체가 있는 충북 괴산군의 수거검사에서 나왔다. 연돈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인기 브랜드여서 이번 판정은 더 주목을 받았다.
경위는 이렇다. 이 제품은 2024년 출시 당시 외부 시험에서 당류가 1회 제공량당 0.3g으로 확인돼 '0g' 표시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후 검사에서 당류가 표시 기준의 허용오차를 넘겼다. 더본코리아는 주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관할 지자체는 판매 중단과 포장지 재제작, 정정 스티커 부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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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표시 규칙 자체에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당류는 1회 제공량당 0.5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 다시 말해 0g은 '당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기준선 아래'라는 뜻이다.
연돈카레의 0.3g도 이 규칙 덕분에 0g으로 표시됐던 것이다. 문제는 실제 함량이 이 선을 넘겼는데도 표시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무설탕이나 당류 0 같은 문구를 곧이곧대로 '제로'로 읽으면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표시 기준에는 허용오차라는 개념도 있다. 실측값이 표시값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부적합으로 본다. 당류처럼 원재료의 작황이나 수급에 따라 값이 흔들리는 성분은, 한 번 통과한 표시라도 시간이 지나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가공식품의 당은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양파나 과일, 전분 같은 원재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그래서 영양성분표의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정 제품이 이번처럼 표시 위반으로 걸렸는지 궁금하다면 확인할 창구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포털에는 부적합과 회수, 판매중지 정보가 올라온다.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최근 조치 이력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짚어 둘 만하다. 이번 건은 소비자 제보에서 시작됐다. 표시가 미심쩍은 제품은 관할 지자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가 실제 수거검사로 이어진다. 라벨을 의심하는 눈이 결국 다음 부적합을 걸러내는 출발점인 셈이다. 표시 하나에 건강 관리를 통째로 맡기기보다, 원재료와 총량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더 든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