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농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 인쇄·스티커·꼬리표 등으로 국산 또는 수입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가공·혼합식품은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가 적히고,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미심쩍으면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확인·신고할 수 있다.

장을 보다 원산지가 안 보인다면, 그건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용 농수산물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다.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게 원칙이지만, 스티커나 전자저울 라벨지, 지워지지 않는 각인도 인정된다. 양파·감귤처럼 그물망에 담긴 것은 꼬리표나 내찰에 적는다. 그래서 포장 앞면만 보지 말고 라벨 아래쪽, 매대 앞 푯말, 그물망에 매달린 종이표까지 훑어야 한다.
문구도 규칙이 있다. 국산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쓰거나 '제주', '완도'처럼 생산 지역명으로 적는다. 수입품은 통관 때의 원산지를 쓴다. 모두 한글로, 포장 바탕색과 다른 선명한 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눈에 잘 띄는 편이다.
글자 크기도 규정돼 있다.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이면 12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한다. 작은 봉지 제품의 원산지 글씨가 유난히 작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잘 안 보인다고 표시가 없는 것은 아니니, 포장 뒷면이나 접힌 부분까지 살펴볼 만하다.
온라인으로 장을 봐도 마찬가지다. 원산지 표시 의무에는 통신판매도 포함되므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주문 화면 어딘가에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상품 사진만 크게 걸려 있고 원산지 표기가 안 보인다면, 상세 설명을 끝까지 내려 확인하거나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편이 낫다.

Erik Mclean
헷갈리는 건 원료가 섞인 가공식품이다. 이때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가 적힌다는 규칙만 알면 해석이 쉬워진다.
단,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성분표에 물이 많아 보여도 원산지 표시는 실제 식재료 위주로 붙는다.
김치가 대표적인 예다. 배추김치는 배추 원산지에 더해, 고춧가루를 썼다면 고춧가루 원산지도 따로 적어야 한다.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두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니, 배추만 보고 국산이라 넘겨짚지 않는 게 좋다.
가격에 비해 원산지가 이상하게 좋거나, 아예 표시가 없거나, 국산과 수입이 한 매대에 섞여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럴 때 판단은 소비자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가 있다. 전국이 이 번호 하나로 통합돼 있고 24시간 접수되며, 지역번호 없이 걸면 가장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로 연결된다. 온라인으로는 농관원 전자민원(agrin.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업체 상호, 일시, 장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게 처리에 유리하다.
신고에는 포상금도 걸려 있다.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나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며, 사안에 따라 지급액이 나뉜다.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다. 다음 세 가지만 습관으로 두면 대부분 걸러진다.
판매자 입장에서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도 과태료가 붙는다. 표기를 속여서 얻는 실익보다 위험이 크다는 뜻이라, 표시된 원산지 자체는 대체로 신뢰할 만한 정보다. 다만 그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건 결국 장 보는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