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에 103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공식 할인처의 기준가가 뚜렷해 바가지 가격을 가려내기 쉬우며, 가격표 누락·거짓 할인·원산지 거짓표시는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농산물품질관리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나뉘므로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증거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앞 3주다. 사과·배·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풀고, 할인 지원에 1030억원을 넣어 소비자 체감가를 최대 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평상시의 1.6배 물량이다.
농협도 여기에 붙었다.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877억원을 투입하고, 9월 17일부터 일주일은 집중 할인 기간으로 잡았다. 하나로마트에서 사과·배·대추 등을 반값 수준에 파는 식이다. 지금이 가격을 눈여겨볼 창이라는 뜻이다. 같은 성수품이 어디선 할인가로, 어디선 평소보다 비싸게 붙어 있을 수 있다.
Photo by mindeurle lee on Unsplash
먼저 짚을 게 있다.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어렵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음식값처럼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가 되는 건 속임수 쪽이다.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할인 폭을 부풀린 거짓 광고,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 적은 원산지 거짓표시 같은 경우다. 이 구분을 알아야 헛걸음을 줄인다.
| 무엇을 봤나 | 어디에 신고 | 연락처 |
|---|---|---|
| 가격표 누락·거짓 할인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마당 | 1670-0007 |
| 원산지 거짓·미표시(농축산물) |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 | 1588-8112 |
| 값·품질 등 소비자 피해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알린다. 관리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을 풀어 성수품 원산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 관세청 신고도 가능하며, 위반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가격표를 안 붙였거나 반값이라면서 실제로는 그대로인 거짓 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홈페이지 신고마당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언제·어디서·무엇을 봤는지 육하원칙에 맞춰 적고 사진 같은 증거를 함께 내는 게 핵심이다. 값이나 품질로 피해를 봤는데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번 없이 1372가 1차 창구다.
사실 과한 가격의 상당수는 신고 전에 비교로 걸러진다. 몇 가지 습관이면 된다.
명절 대목의 가격은 오르내림이 크다. 정부 할인과 농협 집중 할인이 겹치는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비싼 곳을 피하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