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은 정해진 정가가 없어 같은 제품도 편의점과 할인점, 행사 여부에 따라 값이 크게 벌어진다. 문제는 1+1 같은 행사상품에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 겹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기 전에 행사 여부부터 확인하고 어떤 할인을 쓸지 정하는 순서가 실제 절약을 가른다.

편의점에서 1,500원인 아이스크림이 동네 할인점에서는 600원인 경우가 흔하다. 바가지가 아니라 구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권장소비자가격, 즉 정해진 정가가 사실상 없다. 녹을 수 있는 특성상 파는 쪽이 가격 주도권을 쥐고, 판매처가 값을 자유롭게 매긴다. 게다가 편의점과 마트는 제조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대리점에서 대량으로 싸게 떼어 온다. 공급 경로부터 다르니 같은 제품도 값이 벌어진다. 정가가 없다는 말은 곧,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낄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Torsten Dettlaff
편의점에서 값을 낮추는 길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1+1, 2+1 같은 행사다. 대상 제품과 기간이 매달 바뀌고 편의점마다 다르다. 같은 브랜드라도 이번 달 GS25에서 행사면 CU에서는 아닐 수 있다.
둘째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다. 편의점마다 제휴한 통신사가 달라서, 대체로 SK텔레콤은 CU·세븐일레븐, KT는 GS25·이마트24, LG유플러스는 GS25 쪽에서 등급별 할인을 받는 식이다. 내 통신사가 제휴된 편의점인지가 먼저다.
셋째는 자체 멤버십 포인트 적립이다. GS25의 GS ALL, CU 멤버십, 세븐일레븐의 엘포인트처럼 각자 적립 구조를 둔다. 할인은 아니지만 쌓아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나온다. 이 할인들을 전부 한 번에 겹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막히는 조합이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1+1이나 2+1처럼 이미 할인이 들어간 행사상품에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4년에 KT와 LG유플러스가 GS25의 1+1·2+1 행사상품을 통신사 할인 대상에서 뺀 것이 대표적이다. 통신사 할인 제외 목록에는 담배, 주류, 상품권과 함께 이런 행사상품이 들어가 있다.
자체 멤버십 포인트 적립은 통신사 할인과 별개라 대체로 함께 쌓이지만, 행사상품이나 담배·주류·상품권 같은 품목에서는 적립마저 빠지는 경우가 있다. 즉 할인과 적립이 늘 함께 붙는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이 정책은 통신사와 편의점,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뀐다. 그러니 "행사상품은 통신사 할인이 안 될 수 있다"를 기본값으로 두고,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그 편의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절약은 사기 전 몇 초의 확인에서 갈린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다.
자주 사 먹을수록 이 차이는 쌓인다. 행사 여부만 먼저 확인해도 정가에 가까운 값으로 사는 일은 크게 줄어든다.